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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임신축하금 지원
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(50만원)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- 임신 24주~ 출산 후 1년까지 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의료지원과/063-320-8411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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