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지원금액
50만원, 30만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360-8252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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