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상수도사용료 감면
상수도사용료 감면 -모범업소,향토음식점,대물림맛집 -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지원대상
-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(3자녀이상) - 모범업소, 대물림맛집, 향토음식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상수도과/063-859-4408
업데이트: 2026-08-1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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