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효행장려금 지급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지원대상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