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제급여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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