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물
쉬움
금강수계 주민지원(일반지원사업)
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,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
지원대상
○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,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,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5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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