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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