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 쉬움

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

기초수급,차상위,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

지원대상 ○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, 학교장(대학총장)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-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 - 실직․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“학교 밖 청소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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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