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세대 정착 지원

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, 주민세, 쓰레기봉투,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

지원금액 월 10만원, 월 30만원, 월 20만원, 월 40만원
지원대상 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2-0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