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지원대상
○전액면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2. 행려자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50% 감면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/033-339-9012
평창장례식장/033-339-9033
진부장례식장/033-339-9035
업데이트: 2026-07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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