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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30-6214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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