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, 14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-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3
서구보건소/062-350-4138
남구보건소/062-607-4332
북구보건소/062-410-8123
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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