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
지원대상 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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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