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
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
지원대상
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해양수산부/051-773-5364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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