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지원금액
80만원
지원대상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
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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