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
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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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35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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