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지원금액 20만원
지원대상 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