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602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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