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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업데이트: 2026-04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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