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명예수당 지급
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
지원금액
월 25만원, 25만원
지원대상
○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,제4호,제7호,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- 전몰군경,전상군경,무공수훈자,참전유공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4-330-6835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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