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
지원금액
월 17,600원, 17,600원
지원대상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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