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
지원금액
10만원
지원대상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 지역보건과/031-550-8633
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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