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·출산 친화 환경 조성
지원금액
2억원, 4억원
지원대상
○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예정 3개월 ~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 -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※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※ 지원제외 :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부산은행 콜센터/1588-6200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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