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
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, 분할상환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○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○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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