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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지원대상
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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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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