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(임실사랑상품권) 지급

지원대상 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법정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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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5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