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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(총15억원 한도)
지원금액
15억원
지원대상
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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