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금액 30만원
지원대상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·19혁명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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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