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아동수당

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(최대 96개월)

지원금액 10만원
지원대상 ○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 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2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