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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금액
1,000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[단, 아동복지법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] -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, 가정위탁 보호 만기·연장보호종료 아동 ※ 지원제외 :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동정책과/032-440-2884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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