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
쉬움
치매검진 지원
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금액
15만원, 8만원, 11만원
지원대상
○ 선별 검사 : 만 60세 이상 어르신(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) ○ 진단 · 감별 검사 :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% 이하인 어르신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치매상담콜센터/1899-9988
업데이트: 2026-04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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