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65-4314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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