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10,000원, 12,000원
지원대상 ○ 유람선 이용료 면제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
1.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3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고 한다)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개정 2017.3.30.)
○ 유람선 이용료 감면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표 1]
1. 단체 구성원(20인 이상)
2. 장애인(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)
3.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
4. 달성군민 및 소인
5. 중복적용하지 않음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