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지원금액
300만원
지원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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