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
지원금액
50만원, 70만원, 90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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