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
지원대상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 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