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 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0-1266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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