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효도수당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1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노인복지과/043-850-6811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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