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,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급
지원금액
월 10만원, 월 7만원, 월 5만원, 월 30만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392-2443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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