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 ○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(일반(친인척/대리/일반), 전문가정위탁)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~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(83개월까지): 월340천원, 14세미만(~155개월): 월450천원, 14세 이상: 월560천원 이상 - 지급일: 매월 20일 - 지급방법: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2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