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
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(시설입소 장애인,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)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33-530-2147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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