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
지원금액 200만원
지원대상 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