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효도수당 지원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
지원금액
월 50,000원, 50,000원
지원대상
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,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/043-420-2132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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