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
업데이트: 2026-09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