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지식재산공제
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・소송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(청약 가입)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(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) ○ (대출 신청)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(단,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지식재산공제부/051-606-7340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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