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
지원금액
월 1만원, 1만원, 3만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행정사회복지과/063-320-2317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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