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20만원, 3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업데이트: 2026-07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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