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지원대상
○ 기본지원 대상 - 산모 또는 배우자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○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-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1-830-8718
업데이트: 2026-10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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