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주거환경 개선 서비스

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

지원대상 독립유공자,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군경, 무공·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민주유공자, 순직·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6·18자유상이자, 보훈보상대상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