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지원대상
○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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