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생산자단체,식품기업에게 생산,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대상
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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