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
지원금액 10만원, 40만원, 5만원, 2만원
지원대상 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 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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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