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관내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지원금액
20만원, 1만원
지원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대문구보건소/02-2127-4273
업데이트: 2026-04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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