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쉬움

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관내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지원금액 20만원, 1만원
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4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